매일신문

잉글랜드축구협, 맨시티 구단 징계위 회부했다

4일 토트넘 경기서 석연찮은 판정 내린 심판에 맨시티 선수들 격렬하게 항의…구단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 통제 못했다는 이유

맨시티 공격수
맨시티 공격수 '엘링 홀란'이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선수들이 심판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한 것과 관련, 맨시티 구단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5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성명을 통해 '토트넘전에서 선수들이 주심을 에워싼 행위는 FA 규정 E20.1 위반이다.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맨시티 구단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맨시티는 안방에서 치른 토트넘 홋스퍼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4라운드 경기에서 종료 직전 득점 기회를 맞았지만, 심판의 석연찮은 경기 진행으로 득점이 무산되자, 맨시티 공격수 '엘링 홀란'을 중심으로 심판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날 맨시티는 토트넘과 3대 3으로 비겼다.

홀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 후 팔로워 60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놀라움이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영어 비속어 줄임말인 'WTF' 문구와 함께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해당 내용은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E20.1에 따르면 구단은 반드시 소속 선수가 공격적·폭력적·위협적·외설적·자극적·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맨시티 구단은 현지시각 7일까지 이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다만, FA는 엘링 홀란의 온라인 욕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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