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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후라이 안해줬다" 60대 엄마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원하는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넘어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쓰러진 헹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를 슬쩍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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