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녀세액공제혜택을 늘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의 법안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尹, 목숨 걸 용기도 없이 계엄" 조갑제·정규재 한목소리
尹 강제 수사 선 넘은 사법부·공수처…절차적 하자 정황 드러나
공수처, 결국 尹체포영장 집행중지…"피의자 태도 유감"
이재명 "법은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