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자산거래소, 내년 7월부터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지급해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1일 입법예고...가상자산 범위서 NFT, 예금토큰 제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앞으로 거래소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인 2024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이며, 은행은 이용자 예치금을 자본시장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은 NFT와 새롭게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은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된 것.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FT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라는 명칭을 써도,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름은 NFT이지만 알고 보면 재화·용역의 대가로 거래할 수 있거나 수만개를 발행해서 코인처럼 쓰이는 것도 있다"며 "자세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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