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비정상의 정상화, 미래 사회 위해 교권 회복해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거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것임에도 법적 뒷받침으로 임무와 권한을 탄탄히 한 것이다. 학생 생활지도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제자에게 마구잡이식 폭력을 휘두른 패륜범으로 낙인찍힌 경우가 적잖았던 탓이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유의미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교사의 당연한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직업적 소명을 고민하게 만들던 학교 현장의 소극적 분위기를 쇄신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때 대한민국에는 학생 인권 확립이 시대정신인 양 불어닥친 적이 있었다. 과도한 학생 체벌에 대항한 목소리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작용이 따랐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마저 인권 침해로 따지는 우를 범한 것이다. 설상가상 일부 학부모의 도를 넘은 대응을 교육 당국이 조직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학부모의 맹공에 교사가 학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과도한 교정 행위가 학생 생활지도를 금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어땠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영역까지 학부모가 간섭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사들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각성하게 됐다. 그저 교사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기계적 역할에만 충실하길 요구한다면 어찌 그곳을 학교라 부를 수 있겠나.

학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 교사가 학부모 눈치를 보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역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인정하면 학생들이 더 빨리 알아챈다. 이참에 학생 지도에 학부모 책임도 강화할 세칙을 마련해 봄 직하다. 학교에 생활지도 권한을 위임한 만큼 학부모도 협조할 당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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