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신속 재판’, ‘이재명 재판’부터

지난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과오였던 재판 지연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도 바로 이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윤미향 의원 재판도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황운하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황 의원은 항소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들 모두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이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김명수 사법부'의 신속 재판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8일 법원에 접수됐다.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지난 3월 7일까지 선고가 났어야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도 신속 재판 의지가 없다. 검찰이 신속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격주 1회를 고수한다.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이 대표의 '전략'을 재판부가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사법부 구성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을 강조했다. 그 실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꼽자면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이재명 재판'의 신속 진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간단하고 증거도 넘쳐난다. 재판을 끌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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