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대 성폭력 피해 주장 여교수 해임 나서나… 대구여성회 "피해자 보호해야"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강간 피해 주장
경찰·검찰·대법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어"
영남대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까지…13일 징계위 예정

영남대학교 전경. 영남대 제공
영남대학교 전경. 영남대 제공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교수에 대해 해임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영남대가 최근 해당 교수에게 재차 해임을 예고하면서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여성회는 '영남대 성폭력 피해자 해임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내 기관장은 피해자 보호 등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로 보지 않고 해임까지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A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한다"는 글을 올려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A교수는 가해 동료 교수들을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남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A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교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추진했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철회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최근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영남대 측은 오는 13일 A 씨에 대한 해임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다.

이에 대구여성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법'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번 해임시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해 호소 이후 학교에게서 어떠한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학교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기다렸다 듯이 피해자를 해임하려고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 제도를 다시 검토해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남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A교수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교수들 간의 명예훼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의결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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