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촉발지진 소송대란 “한동훈 장관이 결단 내려줘야”

전 시민 소송전 고려해 소멸시효 포기 및 일괄배상 촉구
수도권 국가배상 법률전문가 간담회…후속 조치 실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 및 정부 요구 사항 등을 밝히고 있다. 신동우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 및 정부 요구 사항 등을 밝히고 있다.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매일신문 12월 6일 등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가 소멸시효 포기 및 일괄배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관련 추진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시민의 법적 권리 보호와 일괄배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만나 이번 소송에 관련한 자문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에는 최교일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를 비롯해 조병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등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들과 국가배상 전문가인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시 간담회를 통해 간추려진 내용들과 포항시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얼마남지 않은 소멸시효로 인해 일순간에 피해시민들이 몰리면서 지자체는 물론 법원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소멸시효 권리를 포기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 소송의 소멸기한은 내년 3월 20일로 관측된다.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정부 허가 사업)에 의한 인위적 사고라고 발표한 2019년 3월 20일에서 만 5년이 지나는 날이다.

이밖에도 기준점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일(2020년 4월 1일)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발표일(2021년 7월 29일) 등 여러가지로 볼 수 있으나 만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이른 날짜로 보고 있다는 것이 포항시의 설명이다.

이번처럼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소멸시효 권리 포기는 대통령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이·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들과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포기와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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