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탓에 '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매일신문 8월 28일 등 보도)의 책임을 피할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 뿐이다.
이 법 제2조에서 공중이용시설 등 법 적용 대상 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실내' 규정만 있을 뿐 '실외'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해당 법을 제대로 가져오지도 않았다.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놀이시설은 실내와 실외라는 뜻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만 법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이런 법의 맹점 때문에 울릉 해수풀장 초등학생 익사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해수풀장은 울릉군이 운영하는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로,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울릉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최고 책임자의 처벌을 바라지만 국회는 처벌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놨다"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분석해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도 이 법의 적용 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유가족은 군수 등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군수까지 수사가 확대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해수풀장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유권해석을 했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집중해 사고 관련자 처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해수풀장 담당 부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8월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한 해수풀장에서 발생했다. 초등학생 A군이 지름 13㎝ 취수구에 팔이 끼면서 고작 37㎝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다.
취수구 주변에 있는 안전펜스는 사고 당시 열려 있었으며, 안전요원조차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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