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 '故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피의자 신분 입건

지난 8월 해병대수사단장·포병대대장 측 법률대리인 고발장 받아 수사 중
고발장은 "임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적용해야" 주장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그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고자 그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1사단 포병7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이 우편 발송한 고발장을 지난 8월 24일 접수한 뒤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8월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보고서를 이첩했다. 그러자 이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포병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임 사단장 등 간부 4명의 과실치사 혐의는 특정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22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보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단장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대대장 A중령이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 판례를 참고할 때 임 사단장은 사건 현장(예천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고도 강물에 들어가 벌이는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2일 우편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2일 우편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부당지시를 한 적 없으며, 부하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과장된 지시를 하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지난 9일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횟수나 착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다른 입수 자료 및 참고인 조사 등과 병행해 책임소재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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