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망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앞서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포착해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구속 중 자필 편지로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괴로움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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