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에 혈세 낭비…제명 의원은 "불출마" 선언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에 예산 최대 6억8천만원 투입 추산
이경숙 전 구의원은 불출마 선언, 권경숙 전 구의원은 법적 다툼부터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른 물의로 제명되면서 거액의 혈세가 쓰이는 보궐선거가 1월 치러진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열고 궐원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25%) 이상이 모자라는 경우 궐원 확정일 기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총원 7명 중 2명(28.5%)이 빠져 지난 11일 중구의회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도 상당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5천만원으로,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비용을 보전받을 경우 투입 예산은 총 6억8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3일 기준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아직 없다.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고, 이후 다음달 11일과 12일 양일 동안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후보를 확정한다.

일단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은 '재출마'와 선을 그었다. 이경숙 전 구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며 "(재출마는) 소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의정활동비 환수에 관해서는 "의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어도 의정활동을 했고, 근로활동을 했다"며 "최근 노무사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구의원은 지난 2월부터 주소지를 남구로 옮겨 지난 4월 중구의원 자격을 잃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 전 구의원이 그 이후로 받아간 의정활동비 585만원 강제 환수를 추진해왔다.

보다 최근에 제명된 권경숙 전 구의원은 제명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재출마가 아니라 기존 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법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권 전 구의원은 지난달 22일 의회에서 제명당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알려짐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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