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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쓰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 제공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 제공

내년부터 고객이 정육점에서 현금(10만원 이상)을 쓰면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정육점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정육점 등)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점·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다.

이밖에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는 과세유형(간이·면세), 수입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10만원 이상이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0년 전문직·병의원을 시작으로 발급 의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입 첫해인 2005년 18조6천억원보다 8.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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