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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꼬드겨 남편 살해한 40대 아내 '무기징역'

대법원 상고 기각 후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아들은 장기 15년·단기 7년 실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생 아들과 모의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함께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생각한 A씨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던 B군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실질적 책임은 아들인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후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려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B군은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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