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4년제 사립대에서 19살 나이 차의 교수와 여학생 간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신상 등이 확산되자 이 사실을 폭로한 교수의 아내가 '멈춰달라'며 호소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교 교수 학생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충남에 위치한 한 사립대에서 1982년생 유부남 교수와 2001년생 여학생 간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이 퍼져나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여학생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단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해당 교수와 여학생의 신상 및 사진도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의 사진이 퍼지는 등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륜을 처음 폭로한 교수의 아내 A씨는 결국 "더 이상 불륜 사건 내용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제발 SNS에 올린 것을 내려달라"며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내가 당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잘못했어도 두 아이의 아빠다. 잘못했어도 여러분은 동기이자 친구다. 멈춰 달라.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며 "벌은 내가 충분히 받겠다. 제발 도와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이나 동의 없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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