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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병국)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뙜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읍내 한 식당에서 주민 2명에게 6만6천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천군선관위 고발로 검찰이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선관위 측이 이에 불촉하고 재정 신청을 하면서 김 군수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김 군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군민만 보고 합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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