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다 한 어린이를 쳐 전치 8주의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A씨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각별한 주의를 다해 운전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등교시간대에는 더욱 그렇다"며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중상해가 발생했고,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함의한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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