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이후 한 달 만에 포항 시민 17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대처라 보기 어렵다. 피해는 시민 전체가 감당한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탓이다.
법원은 지난달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0만원과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에게 300만원, 하루만 거주했다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숫자가 5만 명이다.
문제는 판결 이후 정부의 대처다. 즉시 항소해 일괄 배상의 가능성을 좁힌 것이다. 항소로 배상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잘못된 신호였다. 자칫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지 모르니 소송에 참여하라는 신호로 시민들은 풀이한 것이다. 포항 시민 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건 불편을 덜 느꼈거나 고통이 적어서가 아니다.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 설마 책임을 미루겠느냐는 신뢰가 깔려 있어서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대처에 유연하게 나섰다면 소송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터다. 1심 선고 이후 소송 참여자 숫자가 1심 소송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증거다. 소멸시효도 시점 해석에 따라 다른 마당에 전체의 소송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시민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소송 대란의 증폭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행정력 낭비도 극심하다. 1심 판결 이후 포항 읍·면·동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하루 1만 건을 넘는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포항시는 정부에 소멸시효 포기 및 일괄 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법적 다툼으로 시간만 끈다는 인상을 남기면 민심은 나빠진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일괄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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