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대통령 부부 '명품백 수수 의혹' 권익위에 신고 접수

참여연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등도 신고
권익위, 60 일 이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됐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통일운동을 하는 재미교포 최 목사로부터 179만8천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같은 해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장면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관련 장면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거부하지 않았다. 최 목사도 이후 김 여사로부터 선물을 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상 의무(9조 1항)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이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혐의가 사실임에도 배우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공직자들로 하여금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내용 특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 뒤 60 일 이내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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