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소재 하천인 대종천이 잇따른 불법행위와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신음하고 있다.
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준설토를 가져와 골재 선별 파쇄 작업을 하는 A 업체가 수개월간 대종천 현장에 방진망이나 집진기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 작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가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지도 조치 외에는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망 등 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보강 지시를 내렸다"며 "다른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 제보자는 "앞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이라면 행정기관이 더욱 세밀하게 현장을 살피고, 문제 발생 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은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런 소극적 행정이 결국 주민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를 더 빈번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 업체가 작업장으로 쓰는 곳은 앞서 또 다른 골재업체인 B 업체가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곳이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땅이 아닌 국유지에서 골재를 파내 선별한 뒤 외부로 판매하다 경주시에 적발됐으며, 원상복구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이뤄졌다. 이 업체는 2020년 7월 포항 북구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도 모래 수천 톤(t)을 빼돌려 팔아먹다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영일만항 부두축조공사용 모래를 훔쳐 팔다가도 해경에 걸려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경주시는 A 업체와 B 업체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위법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같다 보니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골재업자는 "불법이 이어지는 점을 미뤄 A 업체의 대표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인 대표는 B 업체와 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주시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