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 당일 늦은 밤 구속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부인 남영신 씨가 이튿날인 19일 아침 남편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겪은 일을 전하며 부당함을 호소, 지지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남영신 씨는 송영길 전 대표의 페이스북 등 SNS 말고도 소통 창구인 '송영길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19일 저녁 '송영길 수감자 아내 남영신 올림'이라고 말미에 적은 글을 남겼다.
남영신 씨는 "남편이 어젯밤 구속돼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다.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 3일이 경과해야 면회가 가능하다며 구치소 민원 접수 직원이 목요일(21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다. 갖고 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핸드폰을 받아왔다"면서 "가족은 핸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하여 그 신청 방법과 면대면 면회 신청 방법도 설명해줘서 숙지하면서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이날 오전 가족 등 접견이 가능하다고 했던 설명을 오후에 번복했다고 남영신 씨는 전했다.
검찰이 접견을 금지시켰다는 것.
남영신 씨는 이어진 글에서 "그런데 (19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검찰이 기소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했다)"면서 "화상통화도 안된다(고 했다). 책 반입도 금지이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접견 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전화 연락을 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없는 것 같다'고(했다)"면서 "아니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 보내줬는데, 이게 왠말인가"라고 당황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영신 씨 글 내용대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 외 구치소 등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사유로 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염려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 모두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에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로 검찰은 본다.
검찰은 이번에 신병을 확보한 송영길 전 대표를 최장 20일 간 조사, 경위 보강을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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