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한 뒤 달아났던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오후 붙잡혀 경복궁 관할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피의자 임모(17) 군을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고, 이어 오후 7시 25분쯤에는 공범이자 여자친구인 김모(16) 양도 같은 수원의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교제하는 사이인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인근 쪽문 등 3개 지역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 웹사이트 주소를 반복해 새겼고, 이는 길이 44m에 달했다.
둘은 낙서 후 담벼락 앞에서 인증 사진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공범, 그리고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근거로 배후 관련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9시 37분쯤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누구 지시를 받아 낙서했나?" "(낙서로 표기한) 불법영상 공유 웹사이트와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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