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휴양지인 수안보에서 온천욕을 즐기던 30대 여성이 알몸 상태로 남성들과 마주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수안보 S호텔 온천 사우나에서 어머니와 온천욕을 즐긴 후 파우더룸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낯선 남자 2명과 마주쳤다.
A씨는 당황스러움에 뒤늦게 비명을 질렀고 남성들도 A씨를 발견하고 놀라며 곧바로 뛰쳐나갔다. 이후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수치심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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