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호봉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있는 가운데, 환수 기간을 두고 대구교사노조와 시교육청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과거 각 학교 행정실이 담당하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업무는 올해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호봉획정 실수에 따른 과지급 급여 문제가 대두됐다.
이후 대구학교지원센터는 해당 학교와 급여를 받은 당사자에게 정정 통보 공문을 보내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교사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시교육청의 환수 진행 방식과 기간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사가 과다 지급받은 급여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재정법 상 금전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호봉이 잘못 책정된 날부터 5년치까지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서명한 교사 대다수도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전 기간 반환이 당연하다고 오해한 경우가 많다"며 "많게는 2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반납하고 있는 교사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호봉이 잘못 지급된 날부터가 아닌 호봉이 잘못 지급된 것을 알아차린 올해부터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급여를 소급해서 반환 청구를 해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호봉이 정정된 이후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노조가 근거로 든 권리 행사의 시점을 호봉 정정이 시작된 올해를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국가재정법 상 청구권이 적용되므로 정정 이전의 전 기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급여 반환을 두고 벌어진 교육청과 노조와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일부 교사들은 시교육청의 환수 조치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조측과 함께 시교육청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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