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게 골자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두 제도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민주당이 단골로 써먹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의사제로 근무하는 의사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되는 의무복무에 무슨 열의가 있을 것이며 어떤 정성 어린 진료를 기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사실상 용도 폐기됐는데 제대로 된 보완이나 개선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법안이 통과된 20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의협은 "지금 민주당의 행위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현재 의료계와 진행 중인 의대정원 증원 협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법안의 경우 의사 인력의 정의와 10년 간의 복무기간,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대법안은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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