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주겠다며 청년들을 미얀마로 유인해 감금하고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영리유인,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11월 30, 40대 남성 4명을 상대로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3개월 간 일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미얀마에 감금하고 투자 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작 라오스가 아닌 미얀마로 밀입국했으며 태국 국경에서 튜브를 타고 강을 건넌 것으로 드러났다. 미얀마 숙소에서는 무장 경비원의 감시 속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강요받았다.
검찰은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중대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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