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항공레저산업2

이동식 경운대 항공안전정책관(항공운항학과 교수)

이동식 경운대 항공안전정책관
이동식 경운대 항공안전정책관

지난 기고에서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이며 전제적인 요건이고, 이를 위해 기초 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것과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레저 분야는 재원 투자 없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진 이착륙장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우리 지역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역할과 병행해 항공정책을 입안하고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신설이라 제언하고 싶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2009년에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또 2013년 7월 수립된 항공정책시행계획에서는 '항공레저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서 2018년까지 국내 항공레저활동의 정착을 목표로 항공레저의 추진 체제 및 제도 정비, 활성화 기반 정립 등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했다.

이후에도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계획 시행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정할 부분이다.

항공 선진국의 항공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주를 넘는 비행체들이 신규 제작되고 운영되면서 2002년도에 초경량 비행장치와 항공기 등급 사이에 '스포츠 클래스' 등급을 신설해 초경량비행장치, 경량스포츠항공기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경량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항공레저 전용 공역을 규정해 제한구역에 따라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 조종사 및 지도자 자격 관리는 연방법에 의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항공법에 초경량동력기(우리나라의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관리 및 비행 허가, 스포츠 안전 등에 대해 규정해 항공에서의 스포츠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해 조종자 및 이착륙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레저스포츠 자격 관리는 조종면허 취득의 경우는 국토교통성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있으며, 각 협회의 조종 지도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레저산업은 제작 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 자격 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 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요구된다.

항공레저산업에는 다양한 업무 관계가 상호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신설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나 공역과 관련한 국방부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항공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업무 조정과 협조를 이끌어갈 전담 조직 신설이 절실하다. 전담 조직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해 강화하고, 이와 함께 각 부처 간의 협력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러한 전담 기구 또는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 지원 체제가 구축됐을 때, 비로소 그 토대 위에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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