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문화재단 '갑질' 중징계 전력자 채용 논란에 구청장 직접 답변

직장내 괴롭힘 전력 인사, 지난 10월 4급 팀장 채용에 구설
구의원이 평가자료 요구하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저촉 들어 불가 통보
김대권 구청장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무리, 감사 통해 면밀히 살피겠다"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대현 구의원의 질문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대현 구의원의 질문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수성구청 산하 수성문화재단(이하 재단) 간부급 인사채용 과정에서 과거 중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을 부적절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평가 관련 자료 요구는 법적문제로 불가하지만 추후 감사를 통해 의혹에 대해 면밀히 밝히겠다는 취지다.

22일 오전 열린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정대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범어1·4동, 황금1·2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10월 임용된 재단 4급 팀장 A씨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여러 차례 거부당한 점(매일신문 11월 20일)을 거론했다.

정 구의원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재단의 관리감독 및 운영주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인사 채용 시 전 직장 징계 이력 확인 및 평가반영 여부 ▷채용 건 관련 재단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 등을 물었다.

앞서 A씨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 전력이 드러나면서 채용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진 인물이다. 정 구의원은 4급(전문문화예술부문) 필기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3인의 이력서와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평가서를 수성문화재단에 요구했지만 수성문화재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김대권 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수성구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구청장이고, 관리감독 권한도 구청장에게 있다.

김 구청장은 정 구의원이 요구한 심사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정 구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심사위원이 누구고,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가 모두 노출될 경우 앞으로 누가 어떤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안 밝혀지는 자료를 제출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심사위원별 점수 공개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재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사 채용과 관련한 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수성구 차원의 감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A씨가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지역 문화계에서 일하다보면 문화계 종사자 대부분을 다 알게 되고, 어딘가에서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의원들도 지역 행사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해관계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 구의원은 "대구 문화예술계에 종사 중인 여러 사람들의 제보가 있었다. A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의 제보였는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그 진실은 알 수 없다"며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오늘처럼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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