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 가져와라. 기각시킬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던 송 전 대표는 머쓱하게 됐다.
제3자 눈으로 볼 때 송 전 대표의 자신감은 의아했다. 그럼에도 송 전 대표의 호기(豪氣)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선례 말이다.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로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듯, 송 전 대표 자신의 혐의를 '기출문제'에 대입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9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되짚어 보자.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표적인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위증교사'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송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전화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도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해외(프랑스)에 나가서 생활하느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명분까지 있으니 말이다.
'돈봉투를 돌려 누가 최종적 이익을 봤느냐'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백현동 문제, 불법 대북 송금 문제 등도 최종 결재권자 또는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으니 설령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본인이 지목되더라도 구속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증거 인멸 정도와 사건 본질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볼 만한 것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자신감은 허황한 호기였다기보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기출문제'(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로 '자기 실력'을 점검한 결과라고 본다. 그런 '기출문제'를 뿌려 이 한파에 '내복 한 벌'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은 법원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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