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아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50대 여성 버스 운전사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레이터를 밟았다"며 본인 과실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 차로 시민들을 덮쳐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 1명은 보행자인 70대 여성이다. 17명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에는 보행자는 물론 승객과 버스 기사 A씨도 포함됐다.
이 버스는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서 승객들의 승차 및 하차를 위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사고를 낸 버스가 전기차량인 점을 감안, 요즘 전기차량에서 종종 나오는 급발진 사례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A씨 진술은 물론, CCTV 자료에서도 급발진 사고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도 확보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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