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3번째 경찰 조사가 23일 날짜를 넘겨 24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에 대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며 경찰은 이선균으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가 허용된다. 아울러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기도 한다.
이날 조사는 10월 28일 이선균이 간이시약검사만 받고 귀가한 1차 조사, 11월 4일 3시간 가량 진술을 받은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 조사로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10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이어 심야 조사 동의를 얻은 만큼 날짜를 넘겨 24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선균은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연달아 검사를 받아 간이시약검사는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한 인물 B씨를 특정,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선균에게 유흥업소 실장 A씨를 통해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소재 병원 의사 C(42) 씨는 지난 20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즉, 피의자 이선균에게 제기되고 있는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인물과, 이선균이 주장하는 협박 피해 관련 인물이 현재 구속됐거나 영장심사를 앞둔 상황인 것.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선균 등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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