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12월 7일 자 10면 보도 등)을 빚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가 우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주시는 27일 우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 단체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매일신문 정보공개 청구 결과 A회사는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500만원 이하 소액 213건, 7억5천986만8천640원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60건, 7억8천98만6천220원 등 총 273건, 15억4천85만4천860원을 수의계약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수의계약 당시 법인 등기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우 의원 부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 33.33%를 가졌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매일신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원회 또한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가족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관련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매일신문은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하고자 우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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