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57곳에서 8만8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란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사업이 어려웠던 곳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민간 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대략 13년 소요되는 데 반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를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의 운영 방식이 민간 주도로 변경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8.1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커지고 LH 사태 등으로 공공의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탁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인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갈 수 없도록 각 시·도가 공공기여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도록 했다. LH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뒀다. 도심복합사업은 본회의 통과 이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8천호에 이른다.
대구에서는 지난 2021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달서구 대구신청사 인근 2곳이 선정됐다. 두 후보지의 전체 합계 면적은 26만1천681㎡, 예상 공급규모는 6천777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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