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국토부 협박’ 거짓말 재판 지연, 판사는 무슨 이유로 질질 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억지 논리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22일 열린 재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2021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했다. 문제의 발언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모든 행보는 대선과 무관할 수 없다. 문제의 국감 발언도 마찬가지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준 것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란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당시 성남시 실무자의 증언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국감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라 해도 '국회증언감정법'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어떤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이 거짓말로 굳어질 위기에 놓이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법 해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불이익처분'은 행정 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할 뿐 발언에 형사상 죄가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그렇게 처벌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국토부 협박' 주장이 거짓말임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국토부 공문으로 이미 판명 났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재판은 신속한 선고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재판은 1년 2개월 넘게 끌고 있다. 선거법의 6개월 이내 1심 선고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강규태 재판장이 이 대표 측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어주며 재판 지연 전술에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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