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억지 논리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22일 열린 재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2021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했다. 문제의 발언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모든 행보는 대선과 무관할 수 없다. 문제의 국감 발언도 마찬가지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준 것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란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당시 성남시 실무자의 증언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국감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라 해도 '국회증언감정법'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어떤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이 거짓말로 굳어질 위기에 놓이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법 해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불이익처분'은 행정 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할 뿐 발언에 형사상 죄가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그렇게 처벌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국토부 협박' 주장이 거짓말임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국토부 공문으로 이미 판명 났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재판은 신속한 선고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재판은 1년 2개월 넘게 끌고 있다. 선거법의 6개월 이내 1심 선고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강규태 재판장이 이 대표 측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어주며 재판 지연 전술에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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