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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1991년 앨범 속 헤엄치는 아기, 소송 제기 "아동 성착취"

1991년 록밴드
1991년 록밴드 '너바나'가 앨범 표지에 사용했던 아기의 알몸 사진 당사자가 사진 사용을 아동 성착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각하됐지만 항소심 판결로 재개됐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앨범이 지난 10년 동안 재발매되면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

1991년 록밴드 '너바나'가 앨범 표지에 사용했던 아기의 알몸 사진 당사자가 사진 사용을 아동 성착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각하됐지만 항소심 판결로 재개됐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앨범이 지난 10년 동안 재발매되면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당사자 스펜서 엘든이 제기한 소송에서 너바나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엘든은 1991년 발매된 네버마인드 표지에 생후 4개월인 자신의 알몸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동 성착취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아기가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모습을 담았다. 빌보드에서는 '역대 50대 앨범 커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너바나는 당시 부모에게 지불한 사진 사용료는 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든은 앞서 너바나 측을 상대로 총 3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 청구는 1994년 사망한 너바나의 리더 커드 코베인 부인과 너바나 멤버를 상대로 각각 이뤄졌다.

1심은 손배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엘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앨범이 지난 10년간 재발매되면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네버마인드 앨범 표지가 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너바나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무의미한 사건을 방어할 것이고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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