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식품부 "할당관세 적용 이후 망고·바나나 가격 하락"

관세 인하 이후 도매가격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 하락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과일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17일부터 바나나, 망고, 자몽 일부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달 상순 망고 도매가격은 전달과 비교해 23.5% 하락했고 소매가격은 14.1% 떨어졌다.

자몽과 바나나 도매가격은 각각 17%, 9%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납품가격을 지난 달 11∼14%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산 과일의 경우 생산량 감소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가격이 비싼 상황이다.

사과 소매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10개에 2만8천222원으로 1년 전(2만1천644원)보다 30.4% 비싸고, 배도 10개에 3만3천713원으로 1년 전(2만6천74원)과 비교해 29.3% 높다.

감귤 소매가격은 10개에 3천478원으로 2년 전보다 7.6% 비싸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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