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6일부터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개정 주민등록법 이달 26일부터 즉시 시행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술 등 보안요소.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술 등 보안요소.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이달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에 대해선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무단 도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행안부는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으로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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