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증명서 조작이 ‘관례’여서 조국 부부 중형은 안 된다니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지자들이 조국 부부를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歎願) 서명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이런 탄원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조국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이 작성 주체로 돼 있는 탄원서는 조국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혐의가 중죄를 받을 만큼 큰 것은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특히 자식 인턴 증명서 조작 등은 일종의 '관례'였던 만큼 중형에 처해야 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조국 부부가 "사건 시작 이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며 "법이 과거의 잘못을 묻되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달라"고도 했다.

선처를 위한 논리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인턴 증명서 조작은 조 전 장관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를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는 '막힌 사회'로 전락시키는 반(反)사회적 범죄다.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런 '관례'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조국 부부를 중죄로 처벌해 그런 관례를 일소하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조국 부부가 깊이 자성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조 전 장관은 얼마 전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운운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해도 명예 회복이 된다는, 법치 부정의 무서운 발상이다. 이런 발상을 스스럼없이 뱉어내는데 무슨 자성을 한다는 것인가.

조국 부부의 범죄는 계획적이다. 증거 인멸 시도도 했다. 재판에서는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지은 죗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는 게 바로 조 전 장관이 그토록 강조해 온 공정·상식·정의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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