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병·의원의 진찰료를 비롯한 의료 수가가 소폭 인상된다. 의원의 초진 진찰료의 경우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일부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병원, 보건소 등 각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산정하는 상대가치점수의 점수 당 단가가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됐다. 이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는 의료기관별로 의원은 1.6% 오른 93.6원, 병원은 1.9% 오른 81.2원이 각각 인상된다. 치과병·의원은 96원(3.2%), 한의원·한방병원 98.8원(3.6%), 약국은 99.3원(1.7%)이 오를 전망이다.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한 각 의료기관 별 상대가치점수와 곱해 책정된다.
이를 통해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 비용을 계산하면 내년도 초진 진찰료 비용은 1만7천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 일부개정안은 이번 주내로 확정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가 의원 유형의 점수 당 단가를 의료행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행위를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누는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서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의 단가를 동결하자는 제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가 불균형 문제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문제"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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