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4년 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4천800억원에 이른다. PF 우발채무란 부동산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PF 대출을 보증한 시공사가 떠안게 될 채무를 의미한다. 현시점에선 채무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우발채무가 자기자본 대비 3.7배 수준으로 과중하다"며 "만기 구조는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나 미착공 현장의 지방 소재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당사는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내용과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28일을 1차 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48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내년 초까지 상환해야 하는 PF 대출 만기도 줄줄이 예정됐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재시행됐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시된다.
대구에 있는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은 동구 신천동 동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 1곳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42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공정률은 약 50%다. 해당 현장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계약이 이뤄져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에 참여한 지역 하도급 업체는 13개, 대금 규모는 517억원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사대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도 없고 후분양 단지기 때문에 분양 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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