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 자락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은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팔공산 하천 인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토업체(매일신문 2023년 10월 11일 등 단독보도) 관계자 A(70)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임야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천500t(톤) 상당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문제의 임야에는 약 2m 높이의 검은색 흙무더기가 성토됐는데 여기서 심각한 악취와 함께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오자 '무기성 오니 폐기물이 분명하다'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적이 일었다. 이곳은 팔공산 국립공원과 인접하고 1.7㎞ 떨어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가는 능성천이 코앞에 있어 환경오염 우려도 심각했다.
당시 환경단체가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조사기관인 파란생명환경연구소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소가 기준치의 94배로 나오고 카드뮴, 아연은 13배, 카드뮴은 5배에 달하는 등 7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성분검사를 다시 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불법 폐기물 이동경로를 집중 수사했다. 경찰은 그 결과 A씨가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무기성오니를 공급받아 이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무기성오니 등을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인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은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뒤 일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토 업체는 당시 '승인받은 재활용 흙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직후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타 수백t 규모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다시 파내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만큼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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