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 법안이 여당(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기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가운데, 두 법안 표결 참여 의원 수가 눈길을 끈다.
▶먼저 이뤄진 대장동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엔 181명이 참석해 181표 찬성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바로 뒤 이어진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엔 앞서보다 1명 적은 180명이 참석해 180표 찬성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장동 특검법 표결엔 참여했으나 김건희 특검법 표결엔 참여하지 않은 단 1명 의원이 드러난 것.
바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날 투표는 기명으로, 즉 의원들 각자 이름을 밝힌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의원 1인당 1대씩 주어진 모니터에 재적·재석·찬성·반대·기권 등의 표결 내용을 의원별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 직접 참여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박병석 의원이 나머지 180명 야권 의원들과 다른 선택을 해 시선이 향하고 있다.(위 사진 2장 참고)
대전 서구갑에서만 6선(16, 17, 18, 19, 20, 21대 국회)을 지낸 박병석 의원은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즉각 이어진 것은 여당과 정부의 반발이다.
두 법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고 적힌 피케팅을 들고 야권을 규탄했다.
국회 표결을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시됐는데, 실제로 두 법안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투표를 거치게 된다.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의석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가결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졌으나, 재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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