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남수정·최광용·박정애·정진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대표 조난희)는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청구 주민 서명을 받아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조직위와 노동조합은 '경산시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주민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간 온·오프라인으로 경산시민 4천18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7일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발안제에 따라 3천307명의 경산시민의 서명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경산시의회 검토, 논의와 안건 상정, 심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남수정 공동대표는 "최근 경기도의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는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사회적 죽음을 두고 보지 말자는 절규다.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조례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산에서 시행되는 첫 주민 조례가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꼭 제정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서명 제출의 심경을 밝혔다.
박정애 공동대표도 "주민 조례 발안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 조례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 하자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준비된 조례로, 경산시의회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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