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이달부터 군복무자 지원 시책 신설 등 신규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개정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통해 1월부터 전입자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을 대폭 확대한다. 1월 1일 이후 전입 신고 및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다.
전입자 지원은 정착금 지원을 비롯 체육시설 이용료와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및 결혼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군복무자 지원사업은 군 복무를 위해 의성군에 전입한 의무 군복무자(현역병)를 대상으로 한다. 군 적금 가입자에게 군 복무기간 월 5만원의 적금 부담금을 지원하고 직영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혜택도 준다.
이 밖에 국적취득자 지원,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등도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체감도 있고 실효성 있는 인구 시책을 발굴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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