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역사속으로'…'엠폭스' 일반 병·의원서도 치료 가능

복지부, 일부 법정감염병 관리체계 변경
일반 의료기관서 코로나19 검사·진료 가능…일반 환자는 검사비 본인 부담

26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이후 4년만에 선별진료소가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무료 PCR검사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6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이후 4년만에 선별진료소가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무료 PCR검사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발생 후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 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올해부터 운영을 종료했다. '엠폭스(원숭이두창)'는 감염병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 일반 병·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복지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천441일만인 지난달 31일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격리병상 376병상도 지정 해제돼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가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유지되지만,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전국 1만2천400여 곳으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2급 감염병이었던 엠폭스는 새해부터 파상풍, B형간염과 같은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경증 엠폭스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의 국내 발생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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