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77억원을 들여 짓고도 불법 건축 논란에 휩싸이며 6개월째 폐쇄된 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캠핑장'(매일신문 2023년 6월 22일 등 보도)의 개장이 결국 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캠핑장 함께 조성한 반려동물놀이터마저 방치되자 다급해진 남구청이 부랴부랴 부분 개방 방안을 검토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찾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인기척을 느끼기 어려웠다. 출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출입통제' 팻말이 붙어있었고 캠핑장과 해넘이전망대를 연결하는 육교 역시 막혀 있고, 캠핑장 부대 시설로 함께 조성한 반려동물 놀이시설 역시 철문이 닫혀 있었다.
이 곳은 당초 지난해 6월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현행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며 개장을 미루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캠핑장에 조성된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넘이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은 730㎡로 전체 면적의 12.7%를 차지한다.
남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지면서 후속 대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남구청은 이용도 못하는 캠핑장에 관리 인력까지 고용한 상태다.
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해 캠핑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개장 시기가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비만 기약없이 들어가는 셈이다.

캠핑장 개장이 늦어지면서 부대시설로 조성된 65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역시 방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개장이 가능한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막아둔 건 캠핑장의 현실을 가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즉시 개장해도 문제 없을 반려동물 시설의 개장을 늦추는 건 시민들에게 캠핑장의 현실을 숨기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부대시설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열면 감사원이 캠핑장을 일부 개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역시 감사원 감사 대상이고, 감사원에 개장이 가능한지 질의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 진입로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순쯤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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