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스리랑카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산시 한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 B(23) 씨를 지게차로 밟고 지나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었고 B씨는 지게차 포크 위에 서 있다 떨어지며 사고로 이어졌다.
B씨는 2015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2018년 7월까지 출국했어야 하는 상태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운행 중인 지게차에 올라탄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판결확정 후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