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구·울산·충북·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 소방직 공무원 고위급 간부는 소방준감(3급 상당)-소방감(2급 상당)-소방정감(1급 상당)-소방총감(차관급)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화재 현장 지휘가 가능하도록 소방 수요가 높은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격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지자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 또한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市)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으므로 관련 협의 절차가 폐지된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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