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적재량 측정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4.5톤(t) 이상 화물차에 대한 고발 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을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4.5t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는 ▷2020년 775건 ▷2021년 2천848건 ▷2022년 3천96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단속을 회피하려는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기존 고발 기준인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위반 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등을 유발하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반드시 측정차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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