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부부 싸움을 하다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9시 18분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끄던 B씨는 다리와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술 취한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8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어 조사하지 못했다. 술이 깨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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